[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주식 매각 권고를 받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결국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조 위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금통위는 2개월만에 완전체의 모습을 갖게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15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해 본인의 금통위원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인 금통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조 위원은 한 달의 처분기간 동안 매각이나 증권사에 백지신탁 신청을 하지 않아 금통위원으로서 윤리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주식은 SGA 74만588주(1월 관보 기준),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결국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은법에 따라 스스로 제척 신청을 했고 기준금리 의결에서 배제됐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제외된 건 전례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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