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성추문 진원지 지목 '시청 6층 사람들'...시장 '측근방'

기사등록 : 2020-07-15 15: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반직 아닌 정무·별정직이 대부분..선출직 시장의 '자기사람' 임명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 진원지로 지목되는 '서울시청 6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청 6층'은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측근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시장실을 포함한 시장단과 시정고문단, 조직담당관의 3개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청 6층에는 지방공무원 시험 등을 통한 채용 절차를 거친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시장이 뽑은 별정직 공무원들로 속칭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대다수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직군과 직렬이 명확히 나눠져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1항에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이른바 경력직공무원은 '늘공',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어공'이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종류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2가지다. 일반적으로 정무직과 별정직공무원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6층 사람들'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명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시장의 정책을 특별 관리하는 정무에 집중돼 있다. 청와대나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관리했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6층 사람들'로 불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이 10일 당연퇴직 처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연퇴직 대상은 고한석 비서실장과 장훈 소통전략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최택용 정무수석, 강병욱 정무보좌관, 박도은 대외협력보좌관, 황종섭 정책비서관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이다.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다. 관련 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법률로 적시돼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임용권자)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돼 있다.

면직규정도 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체장이나 의장의 임기 만료나 퇴직 등과 함께 면직된다'고 나와 있다.

즉, 서울시장처럼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자기사람'을 쓸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만 없으면 데려다 쓰고,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일거에 물러나는 구조다. 박시장이 2018년 영입한 이민주 공보특보도 7월말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6층 사람들'의 개편은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시장은 지난 4월 고한석 비서실장과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을 영입하는 등 정무라인을 개편했다. 최택용 정무수석은 불과 한달 전인 6월 19일 임명됐다. 하지만 박시장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법률에 따라 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비서실도 6층에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자신이 소속된 '6층 사람들'에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전보 조치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 신고와 호소를 묵살하는 데 관여한 이들은 비서실을 비롯해 '6층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가 불가피하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fair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