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윤석열, 이성윤 주례회의 3주째 서면 대체…이재용 기소여부 곧 결론

기사등록 : 2020-07-15 14: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언유착' 공개항명 이후 서면보고 계속
'불기소 권고' 이재용 사건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론 나올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주 연속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가운데 조만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예정된 이 지검장과의 주례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이 지검장의 '공개항명' 이후부터 지난 1일과 7일일에 이어 3주째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겠다고 공개 건의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통상 매주 수요일 대검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대면으로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당분간 주례회의를 서면보고 형태로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면보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말 검찰수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결론이 3주째 미뤄지고 있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의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 이 지검장을 거쳐 대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한 삼성 그룹 전·현직 임원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소 대상에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기소 범위와 대상을 두고 3주 가까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수사팀은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 윤 총장의 최종 재가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