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판단을 앞둔 검찰의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검찰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의 최종 결정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검찰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셈법까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6.30 sjh@newspim.com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공식 전달받고 최종 결정을 검토 중이다.
우선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라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고강도 수사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무능'과 '무리한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이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딜레마(dilemma)에 빠진 셈이다.
아울러 이번 불기소 권고는 자체 검찰개혁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됐던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떄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수사심의위가 이해관계 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의위 권고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수사심의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다.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자며 이번 정부 들어 해당 제도를 도입해놓고 수사심의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내 건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서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은 최종 선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검찰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기소유예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재판에 넘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이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리면 자신들의 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어서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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