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장한 종근당 회장 장남이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장한 회장 아들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