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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0-07-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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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년·집유2년…"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
여성 '몰카 유포' 혐의 또 기소…별도로 진행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오전 9시 40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인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4일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이 씨의 다른 범행에 대해 병합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변론재개 요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씨의 추가 기소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날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3k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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