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순정우 기자 = 대법원이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사실상 무죄를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16 zeunby@newspim.com |
이재명 지사는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2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에 해당하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무사히 이어나가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 방송을 지켜본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 재판으로 인해)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며 "재판은 변호사, 도정은 도지사였듯이 앞으로도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잎서 이 지사는 오전 경기도청에 출근하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고맙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덤덤하게 소감을 피력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내 도 관계자들이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0.07.16 jungwoo@newspim.com |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해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재명 지사 날개 달았으니 시원한 정책을 펴달라" "적폐들 박살내달라"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의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이로써 사실을 근거하지 않아도 토론해도 되는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거짓말할 것이다" "TV토론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판결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차기 대선후보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등 신속한 일처리로 지난달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선 것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0%의 지지율(쿠키뉴스 의뢰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민 만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 조사)을 보이며 1위인 이낙연 의원과 8.8%p 차이인 대선후보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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