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했다. 전합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7명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
대법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전합은 그러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토론회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판단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은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반면 5명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친형강제입원 관여를 부인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 대법관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상대 후보자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소회를 남겼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향후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작년 9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에 회부하고 한 차례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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