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6 15:49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무죄 판결 이후의 각오도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정국 이후 대선 지지율이 크게 오른 상황 때문인지 이 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이 들어갔다.
그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입장을 마무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