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처음 참관한다. 의결권은 없지만 주요 안건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17일 오전 개최한 이사회에 근로자대표가 처음 참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지 한달만이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17일 조직내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mironj19@newspim.com |
이재홍 원장은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며 "조직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 반응이 좋으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조합 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주요 안건에 근로자 의견을 피력하는 제도다. 의결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절충형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 전단계로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했다. 올해 6월부터 기정원도 시행중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부 검토단계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입이후 분기별 정기이사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며 "노조대표가 이사회 참가전 노조원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내부 소통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고 운영성과를 설명했다.
소진공은 이같은 성과에 힘이어 내년부터는 임시이사회에도 노조대표를 참가시킬 예정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당초 계획대로 2023년부터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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