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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父, 경찰 출석…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 2020-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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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아버지, 3시간 30분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기자 =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쯤 손정우 아버지 손모 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씨는 3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귀가했다.

손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며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게 됐는데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는지', '아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손정우를 고소·고발한 경위 및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손정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7일 오전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yooksa@newspim.com

앞서 손씨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아들인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씨는 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 수익금으로 지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도 손정우를 고소했다.

손씨가 아들을 고발한 데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손정우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정우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 받았다. 손정우는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범죄인 송환 요구로 출소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정우는 7월 6일 출소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은 범죄수익금 사용 이외 명예훼손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방점을 찍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손정우를 고소하면서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손정우가) 이미 기소가 돼 형이 선고됐고 형도 마친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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