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9명은 전 국토 면적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용도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2020.07.20 sun90@newspim.com |
이번 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10㎢다.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 인구 5185만명 중 91.8%인 4759만명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서 2000년 88.3%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91.8%까지 늘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농림지역 4만9301㎢(46.4%) ▲관리지역 2만7260㎢(25.7%) ▲도시지역 1만7763㎢(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다.
도시지역은 다시 ▲녹지지역 1만2623㎢(71.1%) ▲주거지역 2701㎢(15.2%) ▲공업지역 1219㎢(6.9%) ▲상업지역 338㎢(1.9%) ▲미지정 지역 874㎢(4.9%)으로 나뉜다. 전년과 비교해 공업지역(20.7㎢),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녹지지역(3.4㎢) 순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49.7㎢, 38.2㎢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2020.07.20 = 도시지역 인구비율 [자료=국토부 제공] sun90@newspim.com |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개발행위에 포함된다.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만6632건(212.4㎢), 경북 2만5847건(317.8㎢)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 남양주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다.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이다.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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