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에 따른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자 우선공급대상 강화에 나섰다.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천안시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 [사진=뉴스핌DB] 2020.07.20 rai@newspim.com |
실제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으로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지난 3월 청당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하는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살아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황성수 시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을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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