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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추가운임 무단부과 방지"

기사등록 : 202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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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견적·운임 늘면 고객에 금액·사유 알려야
사업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금 최대 6배 물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해외 이사화물 운송업체는 이사 과정에 화물 견적 및 운임이 사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늘어날 경우 고객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 인천-나리타 항공화물 특별 전세기 운송 참여 모습 [사진=㈜한진] 2020.06.01 iamkym@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해외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 견적 및 운임과 관련해 사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업체 측이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세관 검사비 혹은 보관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고객의 책임으로 이사화물 내역과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돼 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규정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최대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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