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유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으로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성추행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해주지만 그 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의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중단하냐'는 질의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은 모든 수사가 중단된다고 표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로 나눠진다"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지만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며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청와대 보고 사실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통상적인 국가 업무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돼 있다"고 밝혔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느냐'는 임호선 의원의 질문에도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보 누출 부분은 현재 검찰에 고발 등이 접수돼 있다"며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이 '고소장 접수 당일 후보자도 보고를 받았냐'고 묻자 그는 "접수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보고 받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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