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단독가구 수용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로 지난 5월 27일 기준 약 2444명이다. 지급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 수용자는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주소지가 경기도나 전북 순창군 등 연계형 지원단체인 경우 자체 지원금을 수령받고 이후 수용된 자 등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정시설의 장은 이를 취합한 뒤 주소지별로 분류해 수용자의 입소 전 주소지 시·군·구에 우편 발송한다.
시·군·구는 신청자의 단독가구 해당 여부 및 기지급 여부를 판단해 우편으로 상품권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낸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관리된다. 수용자가 출소 후 사용하거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등 정부 시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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