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고용부 "가사근로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 집중"

기사등록 : 2020-07-21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입법 추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사근로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의 지속적인 입법을 시도해왔으나 매번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에 고용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1 jsh@newspim.com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토록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제 준수 등을 통한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면서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수행한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들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직접고용이나 체계적 교육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취업기피 현상이 크다.  

이에 따라 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여성노동자회 등 전통적 가사서비스 인력중개 업체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려는 플랫폼 기업들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적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YWCA, 여성노동자회, 가사근로자협회 등 관계자와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는 홈스토리 생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참석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