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이스타항공發 취소대금 100억대…카드사 손실 '눈덩이'

기사등록 : 2020-07-22 13: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항공권 취소대금 100억원 대손상각
연체율도 상승세, 대손 처리 누적중
금리인상으로 대손비용 선제적 대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면서 카드사들이 하반기 실적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취소대금과 조금씩 오르고 있는 연체율 등은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계약이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약 100억원 안팎의 항공권 취소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늘길이 아예 막혀버리자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이스타항공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도 지난 3월 카드사에 항공권 취소 대금 500억원 가량을 지불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공권 결제는 통상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이용해 항공권을 결제할 경우 항공사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한 뒤 고객으로부터 매월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의 항공권 취소가 급증했고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항공권 결제액을 환급해줬다.

당시 하늘길이 막혀 매출이 줄어든 항공사는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코로나19 절정기가 지난 4월 이후 카드사에 미납했던 취소대금을 돌려줬다.

카드사들은 항공권 취소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M&A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미납금을 대손상각할 경우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르고 있는 연체율도 카드사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금리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수준으로 올리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KB국민카드는 다음달 15일부터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연 23.6%에서 연 23.9%까지 0.3%p 올리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24%보다 0.1%p 못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카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역시 최고금리 연 23.9%를 받고 있다. 우리카드는 연 23.8%, 롯데카드 연 23.5%, BC카드 연 23.28%, 하나카드는 연 23.0% 수준이다. 롯데카드는 내달 14일부터 결제일별로 순차 인상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측은 대손비용 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대출이 부실 날 위험성이 올랐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주 전반의 금리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마땅치 않자 카드사 현금서비스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실제로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7개 전업카드사의 4월 연체율은 전월과 비교해 평균 0.20% 올랐다.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상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손비용 등 제반비용을 따져봤을 때 현재 최고금리는 사실상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사실 이들의 신용도 등 리스크를 따져보면 연 24% 이상 받아야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라며 "다른 카드사들도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