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 5차 소규모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의 입찰제안서를 냈다.
2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가락현대 5차 재건축 조합에 총 174가구(조합원 물량 145가구, 일반분양 물량 29가구)안을 제안했다. 당초 조합안은 총 180가구(조합원 물량 145가구, 일반분양 물량 35가구)였지만, 일반분양 물량을 30가구 미만으로 줄여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가락현대5차 재건축' 사업 투시도 [자료=포스코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비롯한 시행사는 일반분양 규모가 30가구 미만이면 임의 분양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양가는 물론 수분양자 선정 방식 등을 조합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제안대로라면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필요없고 입주시 분담금 100%를 일시 납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에도 이같은 조건을 제시해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조건을 제안서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분담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조합원들이 지지 않도록 금융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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