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가 수용자 가족과 자녀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 검토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및 정례적 실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보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또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를 둔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교정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 충원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향후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의 활동은 올해 12월까지며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임을 마치게 된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에도 부모의 수용 생활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며 "TF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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