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특강에서 "개헌을 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관습헌법은 원래 성문헌법이 없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성문헌법 가진 지가 이미 60년이 지났는데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참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여론조사도 (행정도시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온다.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로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재판관들이 앞의 결정을 다시 수정하는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절차상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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