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포스코건설은 건설사 중 처음으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
이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 시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 시 5%를 낮춰 평가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하도급법에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도 15일 이내로 줄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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