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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에 분산" 권고

기사등록 : 2020-07-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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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장관-총장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논의
"검사 인사시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청취, 총장은 서면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4대 개혁기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문을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는 조문을 신설하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개혁위는 이밖에도 기존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서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고위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이 임명돼 검찰 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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