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 지방체육회와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킨다. 또 청렴도 조사 설문 항목에 '적극행정' 요소를 추가한다.
권익위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8월~11월 간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진행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2020.07.28 kebjun@newspim.com |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
올해는 ▲지방체육회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가 측정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체육계 부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해당 분야의 부패취약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다. 지방의회도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권익위는 또 올해 설문조사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으며, 지난해부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도 이전보다 높아진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의 경우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환경일 수록 정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