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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아산상조, 서류 조작해 소비자 예치금 무단인출…공정위 '등록 취소'

기사등록 : 2020-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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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상조회사 현황 공개
무지개라이프, 경영난으로 폐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아산상조'를 등록 취소했다. 상조업체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0년 2분기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사로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폐업 1개사, 등록취소 1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산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아산상조는 소비자 해약신청서류·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해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예치금을 무단인출했다.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등록 변경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28 204mkh@newspim.com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됐다.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행사 또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무지개라이프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신고했다. 엘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하나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

2020년 6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82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고 유사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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