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상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주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입힌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3배소를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먼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리점단체가 구성될 경우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불공정행위 대응 등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구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주에 대한 보복조치를 3배소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지만 3배소 대상에 제외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가 제한돼왔다.
아울러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현재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지만 향후 활용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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