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추진"

기사등록 : 2020-07-28 10: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하태경 "박지원, 교육부 감사 동의…학력위조 감사해야"
"文, 이면합의서 진위 여부에 고심될 것…진실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면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두 가지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교육부 감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장에 임명할 경우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답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자의) 말이 4번 바뀌었다. 첫 번째 주 원내대표가 이면합의서를 제시했을 때의 즉답은 사실이 아니달고 했다"며 "두 번째는 질의 과정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에는 위조라고 했고, 저녁식사 후 비공개 때는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 작성은 안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사람 심리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은 인정하든, 부정하든 둘 중 하나"라며 "그 다음부터는 정무적, 전략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꼬아서 답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박 후보자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면합의서 질의여부가 국정원장직과 직결돼 있다. 돌려말하면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을 가지게 됐다"며 "박 후보자가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이다.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훈 대통령 안보실장한테 물여보면 된다"며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에 동의해서 대통령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젯밤 교육부 감사를 청문보고서에 명기해준다면, 그 보고서는 반대 입장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면서 "민주당은 어렵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면합의서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면합의서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면 고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고위공직자에게 이면합의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전직 고위공무원"이라며 "이 이면합의서가 진짜라면 평양에 1부, 우리나라 청와대나 국정원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절도하지 않는다면 원본은 입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이면합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과장이었던 서훈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확인하면 된다. 확인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도 대통령의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