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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방송 "한국 정부가 성추행 외교관 보호"…외교부 "언급 않겠다"

기사등록 : 2020-07-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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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허브 "3차례 성추행 혐의 외교관 기소에 한국 비협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뉴질랜드방송 뉴스허브(Newshub)가 지난 25일(현지시각)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특정 언론보도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허브는 이날 방영된 심층 보도 프로그램 '네이션'을 통해 지난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8일 "특정 언론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치 않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 및 대응 계획과 관련,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사진=뉴스허브 방송화면 캡처]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도 어제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의 취지는 '한국정부와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였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다.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본인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입장이 외교부 입장과 같은 것이야는 질문에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외교부가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며 "그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겠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대사관 안에서 직원 B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각 혐의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허브는 "하지만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호적인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총영사로 근무하는 A씨의 기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에 이미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외교담당 대변인은 외교적 상황이 복잡하다며 "그러나 저신다 아던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대사관에 A씨에 대해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의 부적절한 언행 사실을 자체 조사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A씨가 언제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A 외교관이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발령나 현재 근무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승진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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