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부과대상 시설물은 2019년도 기준 9876곳.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원, 총 감면액은 약 45억원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는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용을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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