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죽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여수시] 2020.07.28 wh7112@newspim.com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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