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탈북 여성이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해당 경찰 간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28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 간부 A씨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피고소인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처음으로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피해자는 이같은 사실을 A씨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말을 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했다고 한다. 청문감사관실 역시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다 해당 사건이 외부 및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일종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해, 내부 징계 선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소중한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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