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통일부는 '탈북민 재월북'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북한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탈북민의 재입북자는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하게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탈북민이 재입북한 사례는 지난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명 등 총 11명"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여 대변인은 아울러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 탈북민이 재월북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만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밖에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재월북자를 보도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탈북·재입북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이후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재월북자가 MDL을 넘어 월북한 정황이 어디까지 파악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확인 중에 있어 이후 발표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는 최근 3년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탈북민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중이었고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최대방역비상체제를 선포하는 한편 개성을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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