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함께 손을 잡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28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28 taehun02@newspim.com |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동 법안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자의 잘못을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발의 명단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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