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0일 자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용역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역 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청 현관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7.29 goongeen@newspim.com |
이번 개정은 그동안 지역 업체들이 용역 참여 기회 확대를 꾸준히 건의했고, 시의회에서도 이를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세종시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지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1점 상향,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신인도 평가 배점 0.5점 상향, 사회적 경제기업 가점 부여 대상 확대와 배점 상향 조정 등이다.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업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종전 80.495%에서 87.74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입찰금액 40억원, 실적기간 기존 3년에서 5년 확대 등을 도입했다.
세종시는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심사기준을 마련해 평가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의 용역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흥빈 세종시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등 시민 감동 계약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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