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피시방‧동전노래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출입‧고용금지시설에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의 피서지와 시내 번화가 등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구역의 피시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행동수칙 이행 여부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및 손소독제 등 비치 여부 등 시설방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번화가 등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에서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멀티방‧노래방‧호프집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나 무인텔 등에서의 청소년유해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도 병행한다.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신체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이 피서지나 번화가 등에 많이 모이고 외출이 잦아지다 보면 또 다른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학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실천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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