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29일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세종건교학)가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를 8월 중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건교학은 지난 28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며 29일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를 냈었다. 건교학은 자신들은 "학교의 교육 및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라고 소개했다.
김유나 세종건교학 대표(왼쪽)가 김혜란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국장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세종건교학] goongeen@newspim.com |
건교학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정의당이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며 국민들을 역차별하려 하고 있다"며 "세종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를 제안하며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종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교학은 "만약 (정의당이) 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토론회 일시와 장소, 방법은 (정의당이) 먼저 정하고 서로 합의해 토론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유나 세종건교학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악법으로서 제정이 돼서는 안된다"며 "세종시의 건강한 교육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투쟁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건교학의 제안이 있기 전에 자체에서 설명회나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었다"며 "마침 세종건교학의 제안이 있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건교학과 협의해서 8월 중에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앞서 지난 8일 시청 현관 앞에서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 및 세종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9일 자당의 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이 아닌 4개의 영역을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가 처음으로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지만 故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모두 6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