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의 법사위 강행 처리에 대해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집값 및 전월세 안정, 주택 공급·수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들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진행 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지난 27일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쳤다"며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통상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했던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친 108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계속 심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에 대해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 윤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가 갑자기 돌변해 '소위 구성은 통합당 때문에 안된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하명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도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서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거친 뒤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이 발의한 1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기간만 보더라도 2+2, 2+2+2, 3+2 등 단일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졸속 입법"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현재까지 법안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들이 금일 오전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해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해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을 했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1당 독재로,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 중 하나인 '내집 마련'이 민주당의 1당 독재로 무너질까 심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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