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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패널 설치…소송절차 본격 개시

기사등록 : 2020-07-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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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의적·차별적 무역제한조치 입증…철회 촉구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DS590)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하고 일본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달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피소국인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이 설치되지 못했다. 일본은 첫 번째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가 확정됐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선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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