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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고용유지비용 대부 접수…최대 1억원 한도·연 1.5% 금리 적용

기사등록 : 2020-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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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추경으로 예산 952억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을 내달 3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토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3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952억원을 확보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달 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한도로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를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황하면 된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휴업・휴직 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부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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