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탈법적인 자금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창업주이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5 yooksa@newspim.com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노조는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빠져나간 조세포탈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탈법적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이원준)은 17세, 딸 이수지 전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노조는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며 "해당 지분은 원래 이 의원 소유였으나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대표가 2013년 회사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이경일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의 경영이나 주식양수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행사한 것은 이 의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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