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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몬데오·푸조 508 등 '제작결함' 4725대 리콜

기사등록 : 2020-07-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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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개 차종 4725대에 대해 시정조치
현대 쏠라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안전기준 미흡..과징금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차, 현대차의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포드 몬데오(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푸조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오류로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A 220 등 2개 차종 622대는 에어컨 배수 호스 체결 불량으로 조사됐다. 배출수가 차량 실내 바닥으로 흘러 전기부품의 합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AMG GT 63 4MATIC+ 등 6개 차종 49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속도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해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차 스팅어(CK) 등 2개 차종 126대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 보다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 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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