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ELS '총량' 대신 '레버리지' 비율로 규제...부채 반영 가중치 최대 200%

기사등록 : 2020-07-30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발행규모별 단계적 적용...손실제한·국내형은 가중치 낮춰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는 일반 증권사까지 확대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환매인프라도 구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 총자산)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먼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된다.

만약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200%를 초과하면 부채반영비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적용된다. 150%초과~200%이하는 175%, 100%초과~150%이하는 150%, 50%초과 ~100%이하는 125%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50% 이하일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10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발행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신규발행분부터 해당되며, 2021년말까지는 기준을 완화해 200% 초과시 150%, 150%초과~200%이하시 138%, 100%초과~150%이하시 125%, 50%초과~100%이하시 113%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손실제한(20%)형 파생결합증권이나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해서는 가중치를 50% 수준으로 낮췄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 편입시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화유동성 비율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만 (1·3개월)유동성비율 100% 충족 기준이 적용됐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3개월)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도록 했을 뿐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강화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증권회사들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ELS의 경우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ELS 발행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난 3월과 같은 시장충격이 발행할 경우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위험고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환매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과제별 필요조치를 점검해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의 경우 빠르면 8월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만 오는 2021년말까지 추진하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연내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