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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휴대전화 압수 위법 결정에 재항고

기사등록 : 2020-07-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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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 판결…검찰 재항고장 접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항고는 대법원이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 채널A 관계자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 집행개시에 앞서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이 전 기자 측 손을 들어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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