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까지 공제료 납입 유예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해준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전언이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3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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