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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 성추행 외교관 돌려보내라"…사법처리 협조 압력 고조

기사등록 : 2020-08-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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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 부총리 "면책특권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보내야"
현지 언론 "한국 정부 면책특권 포기 거부 실망스럽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뉴질랜드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현지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뉴질랜드 외교당국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한국 정부에 '실망스럽다'는 밝힌 데 이어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도 A씨를 뉴질랜드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인 뉴질랜드헤럴드는 2일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사진=뉴스허브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는 "(뉴질랜드 총리실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며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A씨 사건은 지난 2월 웰링턴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A씨가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가 한국대사관과 서울에 있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사자의 고통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은 외교 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다. 모든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대사관에서 경찰의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요청은 웰링턴주재 한국대사와 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에 했으나 거부됐다"며 "이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더는 뉴질랜드에 주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관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따르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며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를 허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는 피해자가 현재 뉴질랜드의 한 성적 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스 부총리 "한국 정부, A씨를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앞서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1일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프로그램 뉴스허브(newshub)에 출연해 "우리는 줄곧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며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피터스 부총리는 "이제 공은 한국 정부로 넘어갔다"며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큰 뉴스로 보도돼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해당 외교관이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뉴질랜드 정부로선) 기다리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사실 확인이 우선…뉴질랜드 측과 소통 지속"

외교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외교부가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며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도 '한국정부와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먼저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처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현재 자체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A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A씨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사관에 제출한 내부 문서를 통해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한두 번 정도 배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지만 농담을 하는 상황에서 그랬을 뿐이다", "두 손으로 가슴을 툭툭쳤던 것은 기억한다(움켜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허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대사관 측이 이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허브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는 상태이나 A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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