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행 3주 만에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의원간 정쟁으로 인한 파행 끝에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 정회 이후 회의를 속개하고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공수처법 제6조 8항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법 제6조 8항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원 추천 관련 법안도 함께 문턱을 넘었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이들 법안을 내일(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법률(공수처법) 시행에 따른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정식 시행됐으나 후속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도 구성되지 못하면서 본격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 역시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5개월 간의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후속 법안 통과를 비롯한 정식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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