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부정 행위 가능성을 제기해 온 우편투표에 대해 자신은 이를 금지할 행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다만 이를 행사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11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는 네바다 주의 새로운 법률에 대해 네바다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전 국민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편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이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대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편투표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민주당)는 주내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용지 발송을 채택한 주는 7곳으로 늘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1 bernard02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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