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과거 금융 및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이러스 R. 밴스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 대한 작년 언론 보도들을 보면 8년 기간의 개인·기업 세금납부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공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언론 보도들이 "광범위하고 오래된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참고용으로 첨부된 언론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3월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에 관해 보도한 같은해 2월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 등이다.
이날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뿐만 아니라 그와 트럼프그룹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바를 시사해 주목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마녀사냥의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변호인단은 맨해튼 지법이 지난해 8월, 트럼프그룹의 오래된 회계법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악의에 의한 요구"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는 10일 밴스 지검장의 이번 문건 제출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NYT는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당장은 대중에게 공개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형사기소 후 재판이 열려 자료가 제출돼야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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