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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경주시체육회 특별감독 한달간 연장…"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기사등록 : 2020-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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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위반 여부 등 집중 조사
최숙현 선수 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도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초 지난달 말까지 예정됐던 경주시체육회 대상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몸담고 있던 곳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부터 3주간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별감독을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니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 지방관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 한달간 특별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은 일반 감독과 다르게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 본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 즉시 형사입건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온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감독을 밝혔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경주시 체육회에 속한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제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 최숙현 선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은 지난 30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감독은 경주시청 감독을 맡은 2013년부터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선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2020.07.21 nulcheon@newspim.com

김 감독과 함께 경주시청 선수들을 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선배 장윤정(31) 전 주장도 조만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최숙현 선수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윤정 전 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에 따르면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토록 했다.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도 부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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