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04 14:58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법인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법인을 통해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보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반발 속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지금까지 2년에 한번 짐을 싸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